전입신고통보서비스 신청서류, 신청방법 간략하게 정리하기
오늘은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에 관련된 정보 포스팅 입니다.
전입신고통보서비스 란?
전입신고 절차의 개선과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통보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누군가가 전입하거나
자신의 세대주 지위가 변경되었음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등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사후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관련 메뉴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주소 변경 사실과 관련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선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나 몰래 전입신고'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먼저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 접속합니다.
서비스 검색 또는 메뉴 선택: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하거나 관련 메뉴를 찾아 선택합니다.
서비스 페이지 접속: 해당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하면, 필요한 정보와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 제공됩니다.
정보 입력: 제공된 양식에 필요한 정보와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전입신고와 관련된 정보일 것입니다.
신청구분 선택: 먼저 어떤 종류의 신청을 하려는지 선택합니다.
주소검색 버튼 클릭: 주소를 선택하기 위해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휴대전화번호 입력: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의 경우 전입주소 입력: 전입신고 통보를 원할 경우, 새로운 주소를 입력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 선택: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전입신고 통보와 관련된 증명 서류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신청을 진행하면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작성예시
전입신고통보서비스 필요 서류
세대주 변경시: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표 등 또는 초본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전입신고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대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시: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임대차 계약서와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전입신고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안내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접수/처리 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