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
신청방법
인터넷: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급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방문: 주민센터나 관할 출생지 자치구 또는 구청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사이트 가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위의 사이트가기 버튼을 눌리시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상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 주신 뒤
약관에 동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선택 가능합니다.
수수료
증명서 1통당 1,000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식은 대법원 예규 제512호 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구비서류
본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대표하는 서류,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의 동의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관련 서류는 신청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관련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
즉시 처리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관할 출생지 자치구 또는 구청에서 신청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기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서 기본사항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인 자녀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증명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증명서에 포함된 기본사항 외에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여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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