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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실업급여 에 이어, 비자발적 퇴사, 구직급여 등
이런 용어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수급요건 및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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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기간, 이직사유, 구직활동, 수급자격 인정 신청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고용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근무기간 요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셋째,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주기적으로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재취업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넷째, 실업신고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직 후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대 240일(약 8개월)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령과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기간이 늘어납니다.
더 상세한 구직급여 기간 및 조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nw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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