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에 관련된 정보 포스팅입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공익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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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누리카드의 사업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이며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의 나머지 가구원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1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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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재충전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3년 지원금(11만 원)이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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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기간
카드 발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일)까지 이 카드는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부터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여러 문화, 여가, 체육 활동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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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및 사용 기간
카드 발급 기간: 2023년 2월 1일(수)부터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2023년 2월 1일(수)부터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ARS)를 통해 재충전 발급이 개시됩니다.
2023년 1월 16일(월)부터 19일(목)까지 자동 재충전*(신청 불필요)이 이루어집니다.
(2022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자동 재충전: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3년 지원금(11만 원)이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
카드 사용 기간: 카드 발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일)까지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는 발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일)까지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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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문화누리카드 프로그램 주요 사업
문화누리카드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그리고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가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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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이 프로그램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과 제15조의 4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국정과제 56인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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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지원하며
1인당 연간 11만 원의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한 사람들에게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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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및 비허용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