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선 배달 음식 이물질( 배달앱 이물통보 제도)
관련 정보 및
식당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규정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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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서 이물질 나왔을 때 대처 방법
배달 음식을 먹다 이물질을 발견하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된 대처로 인해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달앱 업체나 식품안전 당국에 신고할 때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진상 손님이나 블랙컨슈머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물질 발견 시 증거 확보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물질이 처음 발견된 순간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장을 열자마자 이물질을 발견했는지, 음식을 먹는 도중에 나왔는지 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물질을 발견한 후에는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물질이 조사 기관에 제출될 때까지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추후 정확한 원인 규명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또한, 식약처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할 때는 음식점 정보, 주문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상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번을 이용하거나,
'식품안전나라' 또는 '내손안(安)식품안전정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 신고가 접수되면 식약처는 제조, 유통, 소비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원인을 조사합니다.
조사 후에는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되며,
배달앱 업체를 통해 접수된 신고도 동일하게 식약처로 통보되어 처리됩니다.
다만, 이물질 발견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이물질 발견 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증거를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문제 해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식당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규정
식품위생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이미 제공된 음식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과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음식은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음식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재사용 가능 음식물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조리나 양념 등의 혼합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세척 후 바로 재사용이 가능한 식품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 껍질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다른 물질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건조된 가공식품 역시 손님이 덜어먹을 수 있도록
제공된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뚜껑이 있는 용기나 집게를 제공하여 손님이
필요한 만큼 덜어서 먹는 형태로 제공된 음식도 재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v8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