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것 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어떻게 제한하는지 등급 조회방법등, 폐차 지원금 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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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구역 및 차량 등급 확인 방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줄이기 위해 각종 운행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여러 제재를 받으며, 과태료 부과나 폐차지원금 지급 등의 조치를 통해 교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구역, 조회 방법, 과태료, 폐차지원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운행제한 구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요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예외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한양도성 내부의 녹색교통지역에서 제한이 적용되며,
경기 지역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28개 시에서 제한됩니다.
인천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만 옹진군은 제외됩니다.
부산과 대구는 각 지역 전체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간 및 과태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며,
평일 기준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단, 일부 예외 차량은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차량의 보닛 또는 엔진 후드 위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에서 '5'라는 숫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와 차대번호 등을 입력하여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또는 KT114 생활정보서비스(☎114)에 문의하면 차량의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조회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xr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