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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주정차, 장애인주차구획 등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이뤄지는 것 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곤 하는데요.

보복이 두려워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포스팅 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함께 살펴보시죠.

(유료 광고,홍보,협찬 X)




우리나라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내부 고발로 국가 예산 수십억 원이 회수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가 사회적 부패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국민 생활의 안전과 투명성을 높였다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권익,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불량식품 제조, 부실시공, 개인정보 유출, 기업 담합, 허위 채용광고 등 495개 이상의 법률 위반 행위가 신고 대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신고를 접수하며, 내부 고발자는 변호사의 대리신고를 통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법률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해고, 전보, 승진 제한, 차별, 따돌림 등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 사실은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없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또한,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경찰 등 공공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해 본인 또는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도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로 국가 예산이 회수되거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 경우, 신고자는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금품수수 자진 신고 시에는 최고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과 소송비 지원도 제공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신고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사회적 정의 실현과 투명한 사회 풍토 확립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신고자를 존중하고, 건강한 신고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Hj2X

 

불법을 신고하는데 보복 때문에 고민이세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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