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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자사 대표작인 리니지 시리즈의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경쟁 게임사들을 상대로 저작권 및 부정경쟁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웹젠의 R2M과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를 둘러싼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광고,홍보,협찬 X)






"엔씨소프트, 리니지 라이크 소송전에서 1승 1패 기록"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을 둘러싼 엔씨소프트의 소송은 게임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웹젠의 R2M과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는 각기 다른 결론을 내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자사의 대표작인 리니지 시리즈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경쟁 게임사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 웹젠의 R2M 사건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며 약 169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R2M이 리니지M의 독창적인 시스템과 콘텐츠를 모방했다고 판단하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국내 게임업계에서 가장 큰 배상액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라이크 장르의 원조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엔씨소프트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두 게임 간 유사성이 MMORPG 장르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요소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으며,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선 독창적 요소를 입증하지 못한 점이 패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참조된 게임과 법적 쟁점에서 비롯됩니다. R2M 사건에서는 리니지M이 참조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리니지 라이크 장르의 원조로 평가받으며 독창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아키에이지 워 사건에서는 리니지2M이 참조 대상이 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일반적인 MMORPG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엔씨소프트가 주장한 시스템 구성 요소와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이러한 소송들을 통해 리니지 라이크 장르의 무분별한 확산을 견제하고 IP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법적 분쟁은 업계 내 이미지 손상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롬(ROM) 관련 소송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결과는 향후 엔씨소프트의 IP 보호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소송들은 게임업계에서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동시에 MMORPG 장르 내 일반적 요소와 독창적 요소 간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IP 보호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ETZg

 

엔씨소프트 리니지 라이크 소송 결과 R2M 서비스 중단?

 

jbnm.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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