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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완전히 바뀝니다.

최대 3년을 쓸 수 있다는 것 인데요.

근데.. 지금 1년도 대부분 중소 및 중견기업은 지켜지질 않는데

과연..이게 지켜질까요?ㅎㅎ

이러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게 아닐지요

아무튼 자세히 알아봅시다.

(유료 광고,홍보,협찬 X)




내년부터 육아휴직 제도 대폭 개선? 부부 최대 3년 사용 가능

2024년 2월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의 독박 육아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동 육아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별도의 조건 없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는 기존 90일에서 신생아가 미숙아로 태어나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최대 100일까지 연장됩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이며,

출생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산부와 난임 치료 지원 확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말기(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됩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특정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연차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유산 및 사산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며,

난임 치료 휴가도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 유급)로 확대됩니다. 

유산 및 사산 후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난임 치료 지원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초기인 1~3개월 동안은 월 최대 250만 원이 지급되며,

이후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그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초기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남성 참여와 중소기업 지원 기대

정부는 이번 제도의 개선이 남성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크게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된 점이 주목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목표로 하며,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 모두가 균형 잡힌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xVTT

 

육아휴직 2025년 부터 부부합쳐 최대 3년? 과연? 휴직급여 신청방법 안내

육아휴직 포스팅 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완전히 바뀝니다. 최대 3년을 쓸 수 있다는 것 인데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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