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는 퇴직금을 폐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을 의무화한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벤처기업 투자 허용 등 다양한 변화가 추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아직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연금공단 신설, 벤처기업 투자 허용,
퇴직급여 적용 대상 확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광고,홍보,협찬 X)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노후보장의 대전환
"430조 퇴직적립금, 이제 '목돈' 아닌 평생연금으로"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431조 원에 달하는 퇴직적립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체계로 전환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퇴직금은 회사 내부에 적립되어 기업 재정 악화 시 체불 위험이 있으나, 퇴직연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근로자 보호가 우수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7%인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4%에 불과해 소규모 사업장 대상 보호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 규모별 5단계(300인 이상→5인 미만) 의무화를 추진하며, 30인 이하 업체 조기 도입 시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합니다.
수급 요건 완화: 기존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3개월로 완화해 단기 근로자도 퇴직급여 수급 가능
운용 방식 개편: 벤처기업 투자 허용을 통해 수익률 제고 (국내 벤처 투자액 11.9조 원→예상 수배 증가)
중도 인출 제한: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 대상 세제 지원 도입으로 조기 인출 감축
전문 기구 신설: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통한 430조 원 자산의 전문적 운용
도전 과제와 해법
중소기업 부담: 5~29인 사업장 도입률 41.4%로, 단계적 적용과 정부 지원으로 완화
중도 인출 리스크: 주택구입 등 사유로 인출 시 퇴직소득세 부과, 세제 혜택으로 장기 가입 유도
수익률 한계: 원리금 보장형 중심(연 2% 수익률)에서 벤처투자 확대로 국민연금(5~6%) 수준 견인
"퇴직연금은 임금 체불 방지와 노후 소득 안정화를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그러나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개혁은 2050년까지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후보장 체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특히 퇴직연금의 공적 성격 강화는 노인 빈곤률 감소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L8Fz
퇴직금 에서 퇴직연금 으로? 고용노동부 25년6월 퇴직금 제도 폐지 사실인가? - 지브네임 블로그
퇴직금에서 퇴직연금 으로: 노후보장의 대전환"430조 퇴직적립금, 이제 '목돈' 아닌 평생연금으로"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jbnm.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