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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되고,
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났어요.
특히,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휴직을 쓰면 6개월이 더 추가되는 6+6 제도도 적용돼서,
부모 모두가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께요.
(유료 광고,홍보,협찬 X)





2025년, 육아휴직 제도가 사상 최대 규모의 개편으로 전환됩니다. 역사적으로 1988년 도입된 이래 첫 무급 휴직에서 2025년 월 최대 250만 원 급여 체계로 진화했으며, 이는 여성 경제활동 증가(2023년 53.1%)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직접적 결과입니다.
기존 월 150만 원 한도가 1~3개월 차 월 250만 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차 월 200만 원(100%),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80%)으로 상향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되며, 복귀 후 6개월 대기 없이 즉시 수령 가능합니다. 특히 통상임금 450만 원 이상 맞벌이 부부는 첫 달 500만 원(부부 합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6+6 제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휴직 시 총 1년 6개월(18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가구는 첫 6개월 동안 임금의 100%를 지원받으며, 상한액이 1개월 차 200만 원→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8개월 사용이 가능하며, 급여도 1~3개월 차 월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되었고, 부모 연령 제한은 42세로 완화되었습니다. 고용주는 휴직 신청 후 14일 내 허용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되며,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 원→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20일로 연장되었고, 사용 기간도 출산 후 90일→120일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2년→3년으로 늘어나며, 최소 단축 기간도 3개월→1개월로 조정되어 돌봄 니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0.72명)이라는 위기적 현실에 대응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입니다. 육아휴직 활용률은 2024년 25.3%에서 2025년 4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본격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Lgy8

 

2025년 육아휴직 정리! 6+6 제도 대상, 신청방법, 조건, 기간 - 지브네임 블로그

2025년 육아휴직 제도가 사상 최대 규모의 개편으로 전환됩니다. 1988년 도입된 이래 첫 무급 휴직에서 2025년 월 최대 250만 원 급여 체계로 진화했으며, 여성 경제활동 증가(2023년 53.1%)와 저출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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