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 훈련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 입니다.
동원훈련Ⅰ형과 동원훈련Ⅱ형으로 구분 되는데요?
동원훈련= 1형은 병력동원소집 지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실시하며,
동원훈련= 2형은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를 대상으로 4일간 실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동원훈련의 종류, 기간, 준비물, 연기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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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 무단 불참 시 최대 1년 징역???
대한민국 예비군 동원훈련은 법적 의무이자 국가안보의 초석입니다. 2025년 기준 무단 불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병역법 제90조와 예비군법 제15조에 명시된 법적 조치입니다. 특히 동원훈련 2형의 경우 지정 부대에서 2박 3일간 실시되는 실전 훈련으로, 불참 시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원훈련 연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훈련 5일 전까지 가능하며, 입원 치료·직계가족 사망·국가시험 응시 등 7대 사유가 인정됩니다. 각 사유별 진단서·사망진단서·시험응시표 등 객관적 증빙서류 필수이며, 예비군 편성 기간 내 최대 2회까지 허용됩니다. 단, 워드프로세서·운전면허 등 상시시험은 연기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훈련 참가로 인한 직장·학업 불이익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고용주가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이 부과되며, 훈련 중 사고 발생 시 국가가 전액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입영 시 전투복·신분증·개인용품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복장 미지참 시 현장에서 대여 가능합니다.
이월된 동원훈련은 지난해 미이수 훈련을 올해 보완하는 제도로, 1회 무단불참 시 재통보되지만 2회 이상 불참 시 고발 조치됩니다. 특히 동원훈련 1형(숙영)과 2형(출퇴근)의 차이는 훈련 강도와 기간에 있으며, 공군 병의 경우 2박 3일 훈련이 기본 기준입니다.
훈련 일정 조율을 위해 예비군 홈페이지의 소속 부대 확인이 필수적이며, 긴급한 경우 전화 신고 후 3일 이내 서류 제출로 연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증·공무원 시험 등 공인된 시험만 연기 사유로 인정되므로, 민간자격증은 사전에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비군 동원훈련은 개인의 책임감과 국가적 의무가 결합된 시스템입니다. 법적 절차와 준수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여 불이익 없이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 자세한 동원훈련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KtDj
25년 최신)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2형, 준비물, 연기 방법, 날짜 총 정리 - 지브네임 블로그
예비군 동원훈련 무단 불참 시 최대 1년 징역!대한민국 예비군 동원훈련은 법적 의무이자 국가안보의 초석입니다. 2025년 기준 무단 불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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