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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법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가
다시 전기요금 고지서에 통합되어 자동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전국민 누구나 매달 2,500원의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빠져나갑니다.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광고,홍보,협찬 X)





"전기요금 속 숨겨진 2,500원의 비밀… TV 안 봐도 매달 빠져나간다?"
2025년 4월,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다시 통합됐습니다. 이는 2023년 분리 징수 도입 후 2년 만의 변화로, 국민 97%가 찬성했던 당초 정책과는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과거 KBS 직원 복지 논란으로 인한 분리 징수 요구가 무색해진 셈이죠.




TV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KBS 홈페이지에서 5분 만에 해지 가능합니다. ‘수신료의 가치’ 메뉴 → ‘전체 메뉴’ → ‘TV 말소 미소지’에서 TV 미보유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만 제출하면 되며, 처리 기간은 평균 3일입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해 한전에 통보받는 절차가 더 빠릅니다.
전화 해지(1588-1801)는 이론상 가능하나, 최근 콜센터 문의가 300% 급증하며 평균 대기 시간이 47분을 기록 중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절차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지 후에도 수신료가 청구된다면 한전 123 또는 KBS에 즉시 항의해야 합니다. 단, TV를 보유한 상태에서 해지 신청 시 1년 치 추징금(30,000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IPTV·케이블TV 사용자는 수신료 의무가 있으나, OTT(넷플릭스·유튜브)만 이용할 경우 해지 대상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 대상입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은 최대 3개월 분(7,500원)까지 환급 가능하나, 신청 후 15일 이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절차는 KBS 홈페이지 ‘수신료 환불’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처럼 TV 수신료는 단순한 납부 의무 문제를 넘어, 소비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매달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해지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m.site.naver.com/1JjwO

 

TV 수신료 해지 방법 및 주의사항 KBS홈페이지 수신료의 가치 해지 - 지브네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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