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입니다.

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나라에서 자동으로 주는 것 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꼭 따로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광고,홍보,협찬 X)






1987년 육아휴직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부모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상향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워킹맘과 워킹대디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무엇인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육아 부담을 덜고 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사전 준비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서면 제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청 절차가 더 간편합니다.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급여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자녀 주민등록등본
한부모 가족 증명 자료(해당 시)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웹사이트(http://www.ei.go.kr) 또는 고용24(http://www.work24.go.kr)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대상자 정보와 자녀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추가 입력이 필요한 항목만 작성하면 됩니다.

급여 지급 계좌를 등록하거나 기존 계좌를 선택하고, 신청 기간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방지 안내를 확인하고 동의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3.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자와 상담 후 현장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혜택
신청 기한 준수: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 제한 조건: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일 경우 급여가 제한됩니다.

특별 혜택: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으며, 상한액은 월 최대 250만 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202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한액은 첫 달 250만 원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마지막 달에는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와 상향된 급여 혜택을 적극 활용해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EWTn

 

신청은 따로 꼭 해야 급여 나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총 정리!

 

jbnm.shop

 

반응형
반응형


2025년부터 육아휴직 완전히 바뀝니다.

최대 3년을 쓸 수 있다는 것 인데요.

근데.. 지금 1년도 대부분 중소 및 중견기업은 지켜지질 않는데

과연..이게 지켜질까요?ㅎㅎ

이러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게 아닐지요

아무튼 자세히 알아봅시다.

(유료 광고,홍보,협찬 X)




내년부터 육아휴직 제도 대폭 개선? 부부 최대 3년 사용 가능

2024년 2월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의 독박 육아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동 육아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별도의 조건 없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는 기존 90일에서 신생아가 미숙아로 태어나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최대 100일까지 연장됩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이며,

출생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산부와 난임 치료 지원 확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말기(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됩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특정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연차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유산 및 사산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며,

난임 치료 휴가도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 유급)로 확대됩니다. 

유산 및 사산 후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난임 치료 지원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초기인 1~3개월 동안은 월 최대 250만 원이 지급되며,

이후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그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초기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남성 참여와 중소기업 지원 기대

정부는 이번 제도의 개선이 남성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크게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된 점이 주목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목표로 하며,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 모두가 균형 잡힌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xVTT

 

육아휴직 2025년 부터 부부합쳐 최대 3년? 과연? 휴직급여 신청방법 안내

육아휴직 포스팅 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완전히 바뀝니다. 최대 3년을 쓸 수 있다는 것 인데요. 근데

jbnm.shop

 

반응형
1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