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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제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에선 하루 24시간 내내 차량 속도가 3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등교시간 제외하곤 사고도 거의없고
특히 새벽시간대 개미한마리 없는데도 30km로 지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스쿨존 30km 법이 폐지 여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광고,홍보,협찬 X)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제한, 과잉 규제인가?"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99%가 등하교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반면 심야·새벽 시간대 사고는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이 통계는 24시간 일률적 속도 제한이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도로교통법 12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해당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을 24시간 시속 30km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새벽 2시에 차량 한 대가 지나가지 않는 왕복 2차로에서 30km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교통 효율성을 크게 저해합니다.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력적 속도 제한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등하교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되,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학교 운영일(평일)에만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시간대별 규제로 교통체증을 34% 감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스쿨존 표지판에 적용 시간대를 명시적으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School Days 7AM–5PM"이라 명시하고, 일본 오사카시는 등하교 시간에만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가변식 차단봉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의 균형을 도모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단속 카메라에 의존한 획일적 규제보다는 스마트 신호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차량 내 내비게이션과 연동된 실시간 속도 안내 시스템을 통해 등하교 시간에만 제한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술을 시험 중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논의는 법 개정과 기술 혁신이라는 두 축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 움직임이 어떻게 교차할지 주목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통계와 해외 사례가 증명하듯 합리적 규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HScy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24시간 30km 속도 제한 폐지될까? - 지브네임 블로그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제한, 과잉 규제인가?"최근 3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99%가 등하교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반면 심야·새벽 시간대 사고는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이 통계는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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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에서의 속도 제한 규정이 바뀝니다.

출처-경찰청

 

 

최대시속 30km/h -> 50km/h

이전까지는 하루 종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최대 속도가 30km/h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간대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최대 시속 50km/h까지 운행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속 50km/h로 운행이 허용되던 구역에서는 등교 및 하교 시간에만

시속 30km/h로 속도 규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어린이 보행자의 활동 시간을 고려하여,

속도를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확실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스쿨존 교통사고의 원인

스쿨존 교통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어린이들의 생명이 소중한 보호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사고는 더욱 가슴 아픈 일입니다.

스쿨존은 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300m 내에 설치되며,

이 지역에서는 운전 시 최대 속도가 30km/h로 제한되며, 어린이 탑승이 없는 차량은 주차와 정차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스쿨존 교통사고가 여전히 잦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안전시설의 부족과 처벌의 미비함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 **안전시설 부족**: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는 신호등,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호등이나 안전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많습니다.

차와 어린이를 분리하는 울타리 설치도 의무가 아니며, 상가나 예산 문제로 인해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처벌 미비**: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벌금형으로 그칩니다. 

교통사고를 고의적인 범죄로 간주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확인하기

 

 

 

대책

1. **환경 개선**: 스쿨존 내에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횡단보도 등의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CCTV 단속 감시를 강화하여 교통 위반을 감시하는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도로 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와 차량의 분리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2. **가해자 처벌 강화**: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실형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3. **교통 문화 개선**: 운전자들의 교통 문화와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스쿨존을 지날 때는 언제나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교통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다른 나라 사례 적용**: 다른 나라에서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엄격한 규정과 처벌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 교통 당국, 운전자, 학교, 학부모 등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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