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 50~60만 원 받았습니다.)
직접하기,바로가기
포스팅 상단에는 편리하게 바로가기 만들어 놨으며,
포스팅 하단에는 스크린숏과 함께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는 방법들도 적어 놨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돈을 지급하는 이유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이 제도는 환자들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환자가 지불하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낸 본인 부담금 중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부분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환급금을 정확하게는 "본인부담금환급금"이라고 합니다.
환급금 대상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난해에 병원을 자주 방문하거나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분들로,
본인 부담상한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매년 자기 부담 상한선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 증질화 외래 재진 등과 같은 항목을 제외한 경우입니다.
또한 요양병원을 120일을 초과하여 장기입원한 경우에도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환급금을 자동으로 지급받는 분들에게만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신청 기간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입니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도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와 안내서를 보내며, 해당 신청서를 기재하고
가까운 공단지사에 서면, 유선, 우편, FAX, EDI를 통해 접수하면 7일 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의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되며,
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소득 수준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 분위)으로
2023년 기준 1,014만 원을 우선 적용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따라 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상단에 민원 여기요 (배달음식 중독인가 봅니다... 요기요로 보여욥)를 눌러주시고
개인민원을 눌러주세요.
아래로 쭉 내리면 환급금 (지원금) 조회/신청 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등등 편리하신 걸 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톡 인증서로 진행하였습니다.
다 동의하시고 쭉쭉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환급금액 약 50~60만 원 사이 가 있어서 위의 화면처럼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환급 대상이 아니신 분은 없다고 나오실 거 같네요.
귀찮아 죽겠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무조건 있어야 하나 봅니다.
인증서는 사용하시는 은행 어플이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쉽게 해결 가능합니다.
인증서까지 마치시면 신청 완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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