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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관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 이란?

출처-국민연금

 

 

조기 노령 연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1.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을 얻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을 때 해당됩니다.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합니다.

(2022년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금액)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

 

- 종사 개월 수: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 A값: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평균소득월액: 매년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가입내역 조회

 

 

 

조기수령 주의사항

 

출처-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받을 수 있는데,

지급액은 특정 비율로 감소되며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이 감소된 비율로 평생 동안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에 태어난 사람이 만 58세 때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인 만 63세보다 5년 빠르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그 수령액은 노령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기

 

 

 

 

조기노령연금 지급 중단

위의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중단되면 해당 개인은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재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중단된 기간 동안 누적된 가입 기간을 고려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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