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관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 이란?
조기 노령 연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1.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을 얻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을 때 해당됩니다.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합니다.
(2022년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금액)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
- 종사 개월 수: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 A값: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평균소득월액: 매년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조기수령 주의사항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받을 수 있는데,
지급액은 특정 비율로 감소되며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이 감소된 비율로 평생 동안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에 태어난 사람이 만 58세 때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인 만 63세보다 5년 빠르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그 수령액은 노령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 중단
위의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중단되면 해당 개인은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재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중단된 기간 동안 누적된 가입 기간을 고려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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