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대출 상품입니다.
2023년 1월 30일에 출시되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연 4%대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상관없이 주택 가치가 9억 원 이하이면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종류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을 받은 날부터 대출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방법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
(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소득 요건- 소득제한 없음 소득심사 방법 안내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상품구조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최대 5억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4.05%~4.80%
금리우대 및 가산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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