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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특히 저소득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업 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아래와 같은 주요 특징과 운영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자격

모든사진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나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은 월 50만 원을 기본으로 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는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실제 일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 및 복지 서비스와 연계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의 개인적인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취업 기회를 높입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구직자들은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이 계획은 구직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이행 여부가 점검됩니다.

구직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 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제한됩니다.

 

 

수당 지급 제한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의무적인 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 촉진수당이 중단됩니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중단될 경우 구직 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유도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률 향상을 목표로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불가능한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취업을 원하지 않거나 구직 의사가 없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학교나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상급학교나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 중인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단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는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I유형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경우 I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자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경우 I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단, 일부 사업은 참여 종료 후 즉시 다시 참여할 수 있을 수 있으며 중도 탈락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사람: 개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I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단, 월평균 50만 원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유형에 참여할 수 없으며, II유형 등 다른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하기

 

 

 

 취업지원서비스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별 취업 상황과 능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아래와 같은 과정을 포함합니다.

 

상담 및 평가: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취업 상황을 평가하고 어려움을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취업 능력과 필요한 지원을 결정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와 상담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의 취업 목표와 능력에 맞게 계획이 세워집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센터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 습득,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한 실무 경험 쌓기,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생계 안정, 일자리 소개 등이 포함됩니다.

 

구직활동 지원: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며, 취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체적인 일자리 매칭 및 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평가 및 조정: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합니다.

상황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조정하고 필요한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개인의 취업 상황과 능력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참여자의 취업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특정계층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제공됩니다. 

구직 중인 참여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수당 지급 금액: 월 50만원부터 90만 원까지의 금액이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참여자의 구직활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추가 지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씩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가족 구성원에 따라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구직촉진수당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등 특정 자격을 갖춘 참여자에게 주어집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이행: 참여자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고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소득 상한선: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참여자의 월 단위 소득이 지급액(월 50만원부터 90만 원)을 초과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들이 취업활동을 더욱 성실히 이행하고 가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저소득층과 특별

한 지원이 필요한 군 등에게 지원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취업지원 신청하기

 

 

취업활동비용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으로 수당이 제공됩니다.

이 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발생하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당 지급 기간: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이 제공됩니다.

 

수당 최대 지급액: 월 최대 28만 4천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이러한 취업활동비용 수당은 II유형 참여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며 발생하는 일상 생활비 및 훈련 관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참여자들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을 통해 역량을 향상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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