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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에 최초 여권 발급 방법 및 온라인여권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이란?
여권은 사람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며, 국가가 그 사람을 외교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문서입니다.
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외국을 방문할 때 이 문서를 반드시 갖고 다녀야 합니다.
최초발급
1.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법 제9조):
-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 여권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된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사용 가능하나
단순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대리인을 통한 신청 (여권 시행규칙 제6조):
여권 발급 신청 시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정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외교부장관 등
특별한 공직을 맡은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을 인정하고 여권 발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대신하여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여권을 발급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성의 경우)
국적 확인 서류 (국적 상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포함된
유효기간 이내에 발행된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의미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온라인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을 통해 여권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 24]에서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로마자 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개명 또는 주민등록정보 변경 후
여권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분실신고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이며
이때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권 발급 소요기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면 발급과 동일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기존 여권 발급일보다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진행 상황은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권 선택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종전 일반여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녹색 표지, 5년 미만(4년 11개월) 유효기간, 발급수수료 15,000원입니다.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 가능하며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서류를 대행기관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의 소집해제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병역 미필자의 경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은 경우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사진 관련 중요 규정]
여권용 사진 규격은 413x531픽셀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이내
범위의 사진만을 사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 규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여권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미 사용한 사진 중 촬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이나 과도한 포토샵 보정이 적용된 사진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를 수 있어 출입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환불 관련 안내]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을 준수하지 않아 심사 과정에서 반려된 경우
환불금액과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합니다.
환불 관련 사항은 "[정부 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확인하고
환불금액을 확인하고 환불수단을 지정한 후에 환불신청을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접수에 대한 신중함]
여권 재발급 신청이 접수되면 정부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접수를 신중하게 하시고, 규정에 따라 사진을 제출하여 문제없이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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