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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신청접수

2023년 9월 5일 10시~18일 18시 마감(선착순 아님, 자격 심사 후 전산추첨)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https://housing.seoul.go.kr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월 20만 원 지원(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

 

 

○ 문의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주택정책과 02-2133-7704

 

 

 

 

 

 

진행절차

 

 

 

 

 

 

신청자격확인

 

출처-서울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서울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 바로가기

 

한극감정원 청약홈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서울시에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주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하나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올해에도 두 번째 추가 모집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의 추가 모집에서는 총 3,500명의 청년이 선정되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세 지원 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서울시의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업공고문 보기

 

 

자가딘단 및 신청하기

 

 

 

 

 

 

신청 제외대상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외대상 확인하기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체확인증: 최근 3개월(6~8월) 간의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에는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월세를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과 계좌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할 때 이러한 서류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서울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월세지원금이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분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지원금을 받으려면

각 지원금 기간마다 지원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원금 청구를 놓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를 낼 때 입금자명에 'O월 월세'와 같이 기입하여 월세 이체확인증을 생성하면

지원금 청구를 할 때 정확하고 편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청년수당을 수급하거나

다른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중지되고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변경될 때마다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이 발생하면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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