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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24년 1월 27일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가능한 기후동행카드를 출시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기후동행카드 정보 및 신청 발급방법 종류, 요금 그리고 모바일 티머니앱 다운방법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료 광고,홍보,협찬 X)



친환경 교통혁신 시작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정보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작되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입니다.

이 카드는 서울 지역 내의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카드 옵션과 가격

기후동행카드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62,000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만 이용 가능한 옵션이고

다른 하나는 65,000원으로 지하철, 버스, 그리고 따릉이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카드 종류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모바일카드를, iOS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와 디지털 약자는 실물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및 충전 방법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과 일부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카드는 '모바일 티머니' 앱을 통해 발급 및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교통수단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 가능하지만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다른 광역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과 효과

이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1만 3천 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 감소와 연 3만 2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입니다.

기후동행카드의 발급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카드 신청 방법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는 '모바일 티머니'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앱에서 회원가입 후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고 충전합니다.
충전은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충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 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신용카드를 포함한 다양한 결제 수단의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물카드 신청 방법:
iOS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나 디지털 약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합니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 및 일부 편의점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구매한 후 매월 6만 5천 원을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실물카드 이용자는 반드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실물카드 판매 편의점 목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티머니" 앱은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교통 카드인 '티머니'의 모바일 버전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앱을 통해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에서 직접 교통 카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교통카드 충전, 잔액 확인, 사용 내역 조회 등이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 스마트폰을 교통카드 리더기에 태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티머니 앱은 특히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특정 교통 정책과 연계되어 사용될 때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동행카드 사용자는 이 앱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고, 충전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며

모바일 기기를 통한 빠르고 간편한 교통카드 관리가 가능합니다.

기후동행카드 신청 및 발급 바로가기, 모바일 티머니앱 다운로드, 기후동행카드 더 자세한 사용법, 특장점,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m.site.naver.com/1hwB6

 

모든 대중교통, 따릉이 무제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요금 혜택 발급 신청방법

 

jbnm.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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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신청접수

2023년 9월 5일 10시~18일 18시 마감(선착순 아님, 자격 심사 후 전산추첨)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https://housing.seoul.go.kr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월 20만 원 지원(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

 

 

○ 문의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주택정책과 02-2133-7704

 

 

 

 

 

 

진행절차

 

 

 

 

 

 

신청자격확인

 

출처-서울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서울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 바로가기

 

한극감정원 청약홈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서울시에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주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하나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올해에도 두 번째 추가 모집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의 추가 모집에서는 총 3,500명의 청년이 선정되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세 지원 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서울시의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업공고문 보기

 

 

자가딘단 및 신청하기

 

 

 

 

 

 

신청 제외대상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외대상 확인하기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체확인증: 최근 3개월(6~8월) 간의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에는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월세를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과 계좌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할 때 이러한 서류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서울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월세지원금이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분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지원금을 받으려면

각 지원금 기간마다 지원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원금 청구를 놓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를 낼 때 입금자명에 'O월 월세'와 같이 기입하여 월세 이체확인증을 생성하면

지원금 청구를 할 때 정확하고 편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청년수당을 수급하거나

다른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중지되고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변경될 때마다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이 발생하면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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