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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뜻 -살펴보기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은 오랜 기간 동안(백년가게는 30년, 백년소공인은 15년)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고객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곳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높은 평가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점포를 의미합니다.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신청방법

 

 

신청하기

 

 

상담하기

 

 

 

신청요건

- **백년가게**: 제조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동일 사업을 30년 이상 운영한 소상인 및 소기업, 중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백년소공인**: 제조업 분야에서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1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소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업종을 기준으로 서류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인증기간**:

- **백년가게**: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인증을 유지합니다.

- **백년소공인**: 지정일로부터 5년 동안 인증을 유지합니다.

 

 

 

**지원내용**:

1. **홍보지원**: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확인서와 인증현판 설치, 업체 스토리 홍보물 제공, 현판식, 방송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판로지원**: 온·오프라인에서의 판로지원을 포함하여, 제품홍보와 프로모션 지원, 온라인 판로 확대 및 판로교육 등이 이루어집니다.

 

3. **시설개선**: 매장환경, 작업공정, 작업환경 등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 **기타지원**: 융자금리 및 소진공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 컨설팅사업 활용에 대한 우대, 백년가게 협의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한 네트워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3 백년가게 재지정 모집 공고

「2023년 백년가게 재지정」올해 백년가게 지정기간이 끝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지정 평가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하오니, 관련 업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목적**: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백년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육성하며 성공 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집기간**: 2023년 8월 23일(수)부터 9월 20일(수) 16:00까지입니다.

 

**지원내용**: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된 업체에게 '백년' 브랜드를 부여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성장지원사업 등을 제공합니다.

 

**모집대상**: 2023년 내에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백년가게로 지정된 업체입니다

- 종료일과 상관없이 2023년 연내 종료되는 업체가 모두 대상이며, - 백년소공인의 경우 2023년도 지정기간 종료업체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http://www.sbiz24.kr)

 

**신청서류**: 역량기술서 및 평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첨부파일 다운받기

 

 

 

절차

1. 신청서 접수(~9.20)

2. 서류검토

3. 현장평가

4. 지정평가(10월 말)

5. 최종발표(1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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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살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정책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음의 공통된 지원 자격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업체를 의미합니다.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분야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업체도 소상공인으로 간주됩니다.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 찾아보기 

 

 

제외대상

아래 업종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 업종

- 전문 업종

- 금융업

- 보험업

- 부동산업 등

즉, 위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의 보호 및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안내

 

2023년 기준으로 자금별 대출금리가 매 분기마다 변동하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3/4분기부터 적용되는 정책자금 금리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절차

 

출처-semas

절차 더 자세히 살펴보기

 

직접대출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기준금리 3.47% + 가산금리 0.6%p = 연4.07%

 

- 재도전특별자금('23년 이후): 고정금리 연3.00%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고정금리 연2.00%

 

- 소공인특화자금: 기준금리 3.47% + 가산금리 0.6%p = 연4.07%

 

-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기준금리 3.47% + 가산금리 0.4%p = 연3.87%

 

- 스마트자금: 기준금리 3.47% + 가산금리 0.2%p = 연3.67%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기준금리 3.47% + 가산금리 0.2%p = 연3.67%

 

 

대리대출

- 일반자금: 기준금리 3.47% + 가산금리 0.6%p = 연4.07%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고정금리 연2.00%

 

- 위기지역지원자금(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2.00%

 

- 청년고용연계자금('22년 이후): 고정금리 연2.00%

 

- 성장촉진자금: 기준금리 3.47% + 가산금리 0.4%p = 연3.87%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2.00%

 

2023년 자금별 대출금리는 위와 같이 매 분기별로 변동하며

해당 자금의 특성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조합되어 연간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세부지원요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기반자금 및 지원 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1. **성장 기반자금**: 제조업을 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공인을 위한 자금으로, 직접대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2. **특화자금**: 제조업을 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공인에게 제공되며, 직접대출 방식으로 운영 중이거나 자동화설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됩니다. 또한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대리대출로도 지원 가능합니다.

 

3.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도입 및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을 위한 자금으로,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4. **스마트자금**: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및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한 자금으로,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5.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선정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입니다.

 

6. **일반자금 및 안정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일반자금과 안정자금으로, 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7. **신사업창업 연계자금**: 최근 1년 내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하고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으로,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8. **특별경영 안정자금**: 청년 고용 연계자금,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등이 있으며,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9.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준비 또는 초기 단계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으로,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10.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11.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기업)을 위한 자금으로, 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12.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 지역 등에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에게 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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